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가 불을 지르던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고, 이 가운데 인적 사항이 확인된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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