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 LH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업체의 입찰 불이익을 위해 지난해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 등만 전관으로 규정하는데, 수주 업체에 재직 중인 퇴직자 다수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망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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