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판결 불신 안타까워…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희대 “李 판결 불신 안타까워…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건 선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면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아울러 대법원이 미리 제출해드린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