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 18시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10월 15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총 100만 원이 지원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