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방자동차 진로 방해, 이제는 그만!' 신속한 출동 위해 관련 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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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방자동차 진로 방해, 이제는 그만!' 신속한 출동 위해 관련 제도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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