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는 오는 27일, 예정고지 납부는 31일까지라고 13일 안내했다.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는 국세청이 직접 납부 세액을 알려주는 '예정고지' 대상이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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