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조정한 건수는 4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조정·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어 의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 피해 농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형식적 제도운영에서 벗어나 홍보강화 등 농민피해구제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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