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며, 다른 운전자는 이들 차량의 우선 통행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
권익위는 우선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 행위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도 부과할 방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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