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적법한 법 집행 절차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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