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A(2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16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연인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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