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원에 "조정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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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원에 "조정 여지 있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도 근로자가 연간 3명 이상 숨지면 3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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