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은 13일 반환 미군기지를 장기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뿐만 아니라 임대까지 가능하고 매각·임대 기간을 최대 99년으로 확대했다.
또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할 때 현행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공공성과 지속성을 갖춘 개발 사업 추진에 한계가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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