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27개 시·군이 아직까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준비 관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경기도내 시·군은 성남시와 부천시, 안산시, 양평군 등 4곳(12.9%)에 불과했다.
통합 돌봄을 위해선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지원 업무를 실행할 담당 부서 조직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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