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딸 보는데 내연녀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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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만나"...딸 보는데 내연녀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해 10~11월께에는 청주 서원구 한 술집에서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쉈고, 이를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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