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일정 수의 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장에서 일정 수준의 의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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