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불만족 후기를 임의로 비공개 처리한 통신판매업체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한국유기농도 자사 쇼핑몰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불만족 후기를 노출하지 않도록 설정해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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