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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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내연녀에게 악행을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청주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을 지진 혐의도 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부쉈고, 집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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