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제도 악용 허위신고 논란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를 기획 조사해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 등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를 파악했다.
국토부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일반 당사자에게 최초로 적용해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심 거래를 수사 의뢰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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