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1천만원 내외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해당 카페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작업을 전문으로 한다는 C씨로부터 이른바 '위장환자'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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