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이다.
A씨 측 변호인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의 유·무죄가 아닌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배심원들에게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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