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지인 등 12명에게 54억원 규모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을 편취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2023년 경기 지역 아파트 등의 분양 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뒤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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