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펀드 운영자와 세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펀드 운영자 A(52)씨에게 징역 2년, 세무사 B(6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16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7억6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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