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설에서는 수용자 1인당 면적이 법무부 지침 기준인 2.58㎡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길게는 320일 이상 2.00㎡의 공간에서 생활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무부가 정한 기준 면적은 확보돼야 하며, 그보다 좁은 공간에서의 수용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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