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 직권공포 ‘조정교부금 개정조례’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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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 직권공포 ‘조정교부금 개정조례’ 대법원 제소

10일 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가 재의결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도 관계자는 “특조금은 도지사 재량으로 운용되는 재원임에도, 조례가 배분 시기를 특정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특조금은 도지사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배분 시기를 명시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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