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잘못된 과세, 중대하자 없으면 부당이득인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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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된 과세, 중대하자 없으면 부당이득인지 따져봐야"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납부금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냈으나 이후 "이 계좌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은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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