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가 세금 징수가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에 이르러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은행은 이 금액을 납부한 뒤, 해당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해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항고소송(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 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납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납부 자체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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