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0.39평에 가둔 구치소, 행복추구권 침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 "수용자 0.39평에 가둔 구치소, 행복추구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황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수용자 1인당 면적은 1명당 2.58㎡(0.78평) 이상이 돼야 하나,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설들에선 320일간 2.0㎡(0.61평)에서 생활하거나, 수일간 1.28㎡(0.39평)에 수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반(反)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