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계획된 절차를 진행하되 피고인이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기일 외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한 뒤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제청 신청 접수 자체로 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 제청 신청은 재판부에서 검토할 것이고 별도로 이 사건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해서 공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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