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모텔에 아들 방치한 친모…'구속' 대신 '양육 기회'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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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모텔에 아들 방치한 친모…'구속' 대신 '양육 기회' 얻었다

어린 아들을 나흘간 모텔에 방치해 구속된 40대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양육기회를 회복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헤어졌지만, 법원은 A씨에게 다시 한번 양육 기회를 허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아들을) 고의로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은 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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