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을 나흘간 모텔에 방치해 구속된 40대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양육기회를 회복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헤어졌지만, 법원은 A씨에게 다시 한번 양육 기회를 허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아들을) 고의로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은 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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