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10대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술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이어갔고 그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는 인정하나 이로 인해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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