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능마켓 플랫폼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등의 약관을 시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일 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약관조항을 심사해 입점 프리랜서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26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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