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의 아내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14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평소 B씨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 장갑을 끼고 주차장에서 2시간 가량 기다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상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또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약 13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범인으로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피해자는 범인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늘 두려움을 갖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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