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동업자와 갈등을 겪자 신용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계좌로 배당금을 받아온 동업자를 횡령 혐의로 허위 고소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 가평경찰서에 동업자인 B씨와 B씨의 아들 C씨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와 관련이 없는 D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2월부터 50%씩 회사 지분을 나눠 갖고 매월 배당금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동업해온 사이로, 동업 초기부터 B씨가 신용불량 때문에 사실혼 관계 여성인 D씨의 계좌로 배당금을 받아온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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