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 12억 뜯은 40대 일용직 유부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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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사기' 12억 뜯은 40대 일용직 유부남 실형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명의의 신용카드 4억9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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