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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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17년 확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패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주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여러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5월2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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