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칼부림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아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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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칼부림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아내는 무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가상화폐 거래 분쟁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20대 여성은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씨의 살인미수 고의에 대해 “연령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을 보면 징역 17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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