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 급파해 밀입국 의심 선박을 2시간가량 합동 추적했고 새벽 1시 43분께 태안해역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40㎞)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검거했습니다.
115마력의 소형 레저보트에는 중국 국적 A(40대) 씨 등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국내 불법 취업을 노린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께 300여㎞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보트에 타고 밀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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