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리로 이어진 섬 추가배송비 붙인 쇼핑몰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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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리로 이어진 섬 추가배송비 붙인 쇼핑몰에 시정조치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도서산간 추가비 부과 관행을 뜻하는 '연륙도서 추가배송비'를 점검한 결과 쇼핑몰 13곳이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의 우편번호를 쇼핑몰 시스템에 그대로 등록해 자동으로 추가비를 부과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로 택배사에서는 추가비를 부과하지 않는데도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가 같은 우편번호를 쓰게 되면 시스템상 '도서산간'으로 분류돼 추가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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