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된 복권 당첨금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현행 규정상 로또(온라인복권)와 추첨식 인쇄·전자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즉석식 인쇄·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 종류별로는 온라인복권(로또)에서만 211억 원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했으며, 즉석복권 등 인쇄복권이 40억 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이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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