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67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2억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보장이 중복되는 정액형 보험에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낼 정도로 많이 가입한 뒤 범행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하고,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다른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으며, 퇴원한 날부터 불과 수일 후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면서 “상급 의료기관 진료 없이 동네의원 규모의 동일한 병원이나, 요양병원들, 한방병원에 반복해 입원하며 보존적 치료만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