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운전이나 해라”...119대원에 욕설·폭행 보호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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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운전이나 해라”...119대원에 욕설·폭행 보호자에 징역형

출동한 119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환자 보호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특정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했다.

해당 병원에 알아본 구급대원은 “원하는 병원으로의 어머니 이송은 병원 사정으로 갈 수 없어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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