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필로폰을 2차례 제공 및 판매한 5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두 사람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주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친구 조카인 B씨는 ‘A씨에게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며 사실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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