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년·벌금 300만 원인데…도로 위 줄줄이 잡힌 ‘시한폭탄 운전’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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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1년·벌금 300만 원인데…도로 위 줄줄이 잡힌 ‘시한폭탄 운전’ 정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사람은 6873명,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사례도 112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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