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현 前 마이더스 대표, 3600억대 사기로 징역 1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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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현 前 마이더스 대표, 3600억대 사기로 징역 16년 확정

태양광 설비를 이라크에 납품한다며 36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 편취 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지난달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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