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688g을 공범 2명과 나눠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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