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상황 및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모욕을 참을 수 없는 경우에 흉기를 사용해야겠다는 잠정적 계획을 갖고 있던 정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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