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쑥뜸시술로 환자 다리에 3도 화상 입힌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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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쑥뜸시술로 환자 다리에 3도 화상 입힌 60대 벌금형

무면허 쑥뜸 시술로 환자 다리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4년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의 한 시술원에서 16차례에 걸쳐 다리에 수건을 깔고 쑥뜸기를 올리는 시술을 하다 환자 B씨의 정강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3도 화상은 피부 속 깊은 곳까지 화상을 입은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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