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거액의 술값을 결제한 뒤 과하게 나왔다는 생각에 흉기를 들고 주점 주점을 배회한 5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새벽 흉기를 들고 춘천시 한 주점 주변을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에서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한 그는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려고 흉기를 들고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있자 주변 도로를 돌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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