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변경 알리지 않은 30대 성범죄자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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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변경 알리지 않은 30대 성범죄자 '징역 4월'

신상정보 변경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사진 촬영도 하지 않은 30대 성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A씨는 2022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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