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과다하게 냈다는 생각에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배회해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새벽 흉기를 들고 춘천시 한 주점 주변을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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